어린이보호구역 관련(속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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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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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단속카메라의 시간대별 운영에 관한 생각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은?
- 현재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며,
-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를 관련 법령・지침・표준모델 등에 반영할 계획임
-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범운영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가변 속도 운영에 대한 지침과 표준모델이 확정되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어린이 교통안전과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시범운영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가변 속도 운영에 대한 지침, 표준모델 확정시 도입 검토
- 경찰청에서는 가이드라인 수립, 전국 10개소 시범 실시하였으나, 시설정비 비용 문제와 교통무인단속장비 시스템 호환성 문제 등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署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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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어린이보호구역 68개소에 대해 제한속도 40~70km/h 운영 중임
- 시간대별 가변 속도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연구용역 결과 및 지침, 표준모델 확정 등에 따라 도입 적극 검토 -
조치결과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