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관련(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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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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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어린이보호구역내 학원차량의 정차단속에 대한 생각은? 대안은 없는가?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도로교통법은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정차 단속, 과속방지 조치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우리 도에서는 교통시설 확충 등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22년 통학로 개선사업 432개소, 26억원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견도 있음
❍ 가장 좋은 방법은 회차나 주・정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차량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여건상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임
❍ 현재 대안으로 시장·군수·학교장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정차나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 도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계속해서 보완・검토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 19개소, 시간제 주정차 허용 6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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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