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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 회기정보

    제400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11.23

  •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 관련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〇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〇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방향 및 현행 개정(2020.12.22.)법의 특징
    - (2011. 12.)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사회적 관심 증가, 본격적인 법시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2019. 8. 20. 개정 2020. 3. 1. 시행)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부족 의견 등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도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재심기구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가해학생 조치 1~3호 기재유보
    - (2020. 12. 22. 개정 2021. 6. 23. 시행)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 청취

    〇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대응 절차
    - (접수) 면담, 상담, 목격, 신고, 언론보도,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안 인지
    - (사안인지) 접수대장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 (즉시조치 및 사안통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확인 후 분리
    - (보고 및 사안조사) 사안보고,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전담기구 개최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학교), 학폭위 개최, 결정통보, 조치이행(학교)
    - (불복 절차)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가해측 행정심판 청구 가능
    - (관계회복 지원) 학폭 사안발생 후 전 과정에 걸쳐 관계회복 지원

    〇 현재 학교폭력법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요소
    - 학교장 자체해결은 위 4가지 요건 + 피해자측 미개최 동의가 있어야 함. 따라서 피해자측의 진정한 피해 회복이 가장 중시되어야 할 요소임.

    〇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사례와 주요 민원 내용
    - (심의 개최 지연) 교육의 적시성에 따른 교육 효과 감소, 대기기간 심리적 부담
    - (즉시 분리제도 의무 적용에 따른 문제) 무죄 추정 원칙 위배, 학습권 침해, 관계회복 저해
    - (학교장자체해결 요건 및 운영 불만) 요건이 엄격하고 비탄력적이어서 자체해결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 (전문성 부족) 학부모 위원수 의무 비율 규정 폐지 및 조사 및 판단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개입 지원 필요. 운영상(업무담당자-교원, 장학사) 전문성 강화 방안 필요

    〇 학교폭력예방법이 목적에서 규정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하는지 기여 여부
    -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 목적 달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책 시행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관계회복 지원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 나갈 것임.

    〇 학교폭력 관련 예산에서 관계회복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 2022년 학교폭력 관련 예산(19,340,814천원) 중 학교폭력예방 인프라구축(CCTV통합관제, 안심알리미,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등) 예산 14,760,572천원을 뺀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비 4,580,242천원 대비 3.54%(관계회복전문가 인건비 포함시 비율 증가)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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