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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존속에 대한 견해 등

  • 회기정보

    제400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11.23

  •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존속에 대한 견해 등

  • 관련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〇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 2004년 법률 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도 향상으로 학교폭력이 잘못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 학교폭력 유형이 관계적 폭력으로 변화되어, 법률적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적 해결을 위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경남교육청은 관계회복 지원 강화로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학생의 진정한 회복을 통해 피·가해학생 모두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학교 교육목적이 달성되도록 나아가고 있음.

    〇 학교폭력예방법의 존속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 가해학생 처벌 위주로 진행되고, 처벌 이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피가해 학생들 간의 관계훼손의 문제 등 법률적 처분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
    - 학교폭력 문제는 법률 통한 해결보다는 교육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법률이 존재하고, 2019년 교육적 해결을 위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

    〇 현재 관계회복지원을 위한 예산의 적절성
    - 2022년 관계회복지원단 예산은 162,260천원으로 편성.
    - 경남교육청은 2022년 5월 전국 최초로 시지역에 관계회복전문 직원을 채용 배치(10명), 18개 전 교육지원청에 관계회복지원단 구성.
    - 경남 관계회복지원단 지원 확대 추세가 예상되므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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