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및 교권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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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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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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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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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교권침해 및 교권보호 관련
❍ 지난해 서이초사건 이후, 법률·조례개정, 직속기관 설치 등 경남도의 교권은 향상되었는가?
❍ 법률 개정, 조례 전부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된 이후 교육감님은 책무를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을 위해 도교육청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 23.9.25. 교원지위법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및 조사수사기관 참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교육감의견서가 제출된 건수는? -
관련부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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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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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교권 향상
-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됨
-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함
○ 교육감님의 책무 이행
-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교육지원청 인력 증원 등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 3단계 민원대응체제 구축 및 특이민원 처리 방안 마련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행정조치 마련 준비 중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지원 방안
- 사안 발생시 교육지원청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즉시 개입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작성
-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 및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과 상담비 지원, 전문상담사의 심리상담 치유 지원
- 교원보호공제 가입으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보장 및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
추진상황
도정질문 처리카드와 5분 자유 발언 추진 상황을 추진 개요와 추진실적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 향후 계획을 세우는 일은 도 교육청 전체가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요성으로 답변 처리를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답변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기에 간략하게 문제 인지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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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