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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및 교권보호 관련

  • 회기정보

    제419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11.29

  •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교권침해 및 교권보호 관련
    ❍ 지난해 서이초사건 이후, 법률·조례개정, 직속기관 설치 등 경남도의 교권은 향상되었는가?
    ❍ 법률 개정, 조례 전부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된 이후 교육감님은 책무를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을 위해 도교육청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 23.9.25. 교원지위법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및 조사수사기관 참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교육감의견서가 제출된 건수는?

  • 관련부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교권 향상
    -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됨
    -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함
    ○ 교육감님의 책무 이행
    -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교육지원청 인력 증원 등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 3단계 민원대응체제 구축 및 특이민원 처리 방안 마련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행정조치 마련 준비 중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지원 방안
    - 사안 발생시 교육지원청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즉시 개입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작성
    -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 및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과 상담비 지원, 전문상담사의 심리상담 치유 지원
    - 교원보호공제 가입으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보장 및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 추진상황

    도정질문 처리카드와 5분 자유 발언 추진 상황을 추진 개요와 추진실적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 향후 계획을 세우는 일은 도 교육청 전체가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요성으로 답변 처리를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답변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기에 간략하게 문제 인지를 함께 합니다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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