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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관련

  • 회기정보

    제402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3.16

  •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마산해양신도시에 제2마산자유무역지역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입지적으로 최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제2마산자유무역지역을 해양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도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은?

    □ 마산해양신도시가 창원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2마산자유무역지역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 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산해양신도시에 제2마산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창원시 제2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 관련부서

    기업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경제기업국장

  • 답변요지

    □ 마산해양신도시에 제2마산자유무역지역지역으로 최적지로 판단 배경
    ❍ 창원시에서는 해양신도시에 1만 평(33,058㎡) 규모의첨단수출・투자유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제2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투자 전용지구로서, 경제발전을 선도해 온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현재 127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매우 협소한 입주공간의 해소 및 확대의 필요성과 동시에 기존 자유무역지역, 디지털혁신타운, 스마트그린산단과 사업연계성을 통한 수출경제 블록체인 조성에 용이한 해양신도시를 최적지로 선정되었음
    ❍ 이와 더불어, 지난 20. 11월에 산업부가 K-FTZ 2030 혁신전략(마산FTZ 50주년 기념식) 발표 이후, 산업부와 관련부처 정책협의회를 거쳐, 현재 마산해양신도시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조성키로 결정하였음

    □ 제2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하기 위해 도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
    ❍ 현재, 창원시에서는 도비(4,500만원)를 지원해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과 해양신도시 개발·실시계획 용역도 발주 예정임
    ❍ 올해 12월까지 3개 용역이 완료되면이를 토대로 창원시와 협의해서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자유무역지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신청권자 : 경상남도지사)
    -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1.5억원, '21.12 ~ '23. 3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입용역(2.5억원, '23. 2월~ 12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11.1억원, '23.1~'24.1월)
    ❍ 올해 12월까지 3개 용역이 완료되면이를 토대로 창원시와 협의해서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자유무역지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 마산해양신도시가 창원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2마산자유무역지역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 도의 계획
    ❍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12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등의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음(신청권자 : 경상남도지사)
    ❍ 창원시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를 서울 가산 디지털단지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호텔과 상업시설, 복합문화시설, 첨단 정주 인프라가 함께 갖추어진 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임
    ❍ 이에 따라 제2마산자유무역지역도 해양신도시 조성방향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디지털혁신타운과 혁신연구동, 문화와 휴식이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건립해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


    □ 마산해양신도시에 제2마산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창원시 제2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 창원시 제2청사 건립은창원시가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임.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진 과정에 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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