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의거 관련
-
답변자
도지사,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 지난해 도민여론조사(‘22.12.9.~12.13.)와 올해 도민 공모를 실시하여 장려 3건을 선정하였음
도민 공모 3건을 포함하여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날을 선정하고 조례로 정할 계획임
❍ 도민의 날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음
우리 도가 생각하는 선정 기준은,
- 경남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의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날
- 새롭게 도약하는 경남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날
-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날 등임
❍ 1960년 3월 15일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획을 그은 날로서그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0년 3월 12일 대통령령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전국 규모의 기념행사로 발전했음
도민의 날은 경남도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 주도적 지정보다는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고 도의회 심의를 통해 조례로 확정할 계획임
❍ 3・15의거 역사현장을 온전히 복원하여 다음 세대에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뜻에는 충분히 공감함
다만, 총탄담장은 창원시, 3・15의거 기념사업회, 무학초등학교 3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2014년에 복원을 완료한 사항으로 알고 있음
다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 창원시, 3・15의거 기념사업회, 무학초등학교 등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 과정에서 우리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