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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관련

  • 회기정보

    제41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11.27

  •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교내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관련
    ❍ 지난 8월 도내 한 지역에서 딥페이크 범죄 발생이후 해당 교육지원청은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가해학생의 징계절차 및 처벌의 수위는?
    ❍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청의 보호조치와 지원사항
    ❍ 교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 관련부서

    민주시민교육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학교와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함.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성사안을 엄중한 태도로 인식하고 있음.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안도 있지만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도 분명하게 있음. 관련 학생 모두 제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조치하였고, 모두 조치를 이행하였음.
    ○ 피해 학생들은 일상으로 회복되어 현재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 유관 기관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
    ○ 존중의 약속만들기 서클 진행 중(학급당 4시간, 113교, 738학급 진행 중),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진행 중(4개 권역, 1,000명)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226건, 810명), 양성평등(성)교육 15차시 이상 운영, 양성평등주간 운영, 경찰-지역순찰대-학교와 연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및 예방 범도민 라디오 캠페인,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 제공, 피해자 보호와 법적 지원체계를 강화.

  • 추진상황

    성범죄는 가해와 피해 모두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안겨 주며, 특히 교육적으로는 그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벌백계로 처분을 하는 것은 경계의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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