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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 멸실에 따른 재산권 피해

  • 회기정보

    제40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6.7

  • 진상락(창원11,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마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 멸실에 따른 도민 재산권 피해
    ❍ 마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내용, 토지이용계획, 시행자, 시행기관, 감독기관은?
    ❍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사용처는?
    ❍ 내서읍 상곡리 공공주택건설로 멸실된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개설 민원과 추진과정을 알고 있는지?
    ❍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 경남개발공사는 보상을 완료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토지 보상 후 필지를 병합할 당시, 신규 도로를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공공에서 공공주택 필지를 분할하고 도로부지를 매입하거나 민원인 소유부지 매입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 경상남도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 마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 30년간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곡리 도민들을 위해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대상지를 매입하고 도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관련부서

    도시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 마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 멸실에 따른 도민 재산권 피해
    ❍ 마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89년 10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총사업비 670억원을 투입하여 35만3천㎡의 택지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사업으로,
    ❍ 주택용지 18만8천㎡, 상업용지 19천㎡, 공공시설용지 14만6천㎡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993년 12월에 준공하였음
    ❍ 본 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관은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며, 감독기관은 당시 건설부였음
    ※ 택지개발촉진법('89~현재), 제23조(감독) 건설부장관(현재 국토교통부)
    ※ '89년 ~ '96. 공영개발사업단, '97. ~ 경남개발공사
    ❍ 현재 구체적인 개발이익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4조(사업이익금의 배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사업이익을 사업지역 시․군에 배분하거나, 도시개발 또는 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우리 도의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받아 도민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영개발사업단(현 경남개발공사)은 현 상곡주공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4m 정도의 비법정도로(관습로) 7필지를 지구 내 편입하고, 인근 농경지 경작 등 기존 관습로 이용자들의 통행을 위하여 폭 4m정도의 복개된 구거(암거)를 설치하였고, 공동주택 내부도로로 경작지 등에 통행은 가능하나 개발행위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정도로가 필요하므로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 2022년 11월 국민고충위원회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1991년 6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면서 「기존 관습로와 대치되는 단지내 도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을 받았으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①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구거복개구간을 관습도로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② 단지내 주민의 동의를 받아 현재 단지 내 도로를 대체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③ 민원발생지 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마산시와 공동으로 개설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현재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3-56호선 개설 시까지 기존의 관습도로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음
    ❍ 또한 201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3-56호선의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하였음. 이후 창원시에서는 상곡 주공아파트 주민의 반대 등으로 2018년 1월 도시계획도로 3-56호선 개설 사업을 중단하였고, 대체 노선으로 도시계획도로 3-135호선을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역시 상곡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중단된 상태임
    ❍ 현재에도 창원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민원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곡 민원인들의 토지는 약 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창원시장이 필요성을 판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창원시에서 이러한 사업 추진 시 우리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창원시 및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마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자세히 살피겠음

  • 추진상황

    ❍ 내서 중리지구 생활불편사항 개선TF 구성 및 회의 개최(사전회의 6.22. / 1차 6.29. / 2차 8월중(예정))
    ※ TF구성 : 경상남도(도시정책과장), 창원시(도시계획과장, 건설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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