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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리 주차 문제 관련

  • 회기정보

    제40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6.7

  • 진상락(창원11,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삼계리 주차 문제 관련
    ❍ 마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상지인 중리지구의 현재 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주차장 면적 및 비율은?
    ❍ 인구와 상업지구의 규모로 볼 때, 주차장 면적은 적절한지?
    ❍ 택지조성 후 분양 기간은? (분양 시작부터 종료까지)
    ❍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주차 문제와 관련된 현안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지?
    ❍ 현재까지 내서읍에서 추진된 사업 중 교통영향평가나 주차수요관리를 했던 사업이 있는지?
    ❍ 상가를 분양하는 시점에 교통영향평가와 주차수요관리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 현재 기준으로 중리지구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수요관리를 하는지?
    ❍ 택지개발 당시 주차장 부지의 지가와 현재 감정가는?
    ❍ 현재 도유지인 삼계리 32-4와 삼계리 33-6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 대상 부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법」의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무상사용으로 개발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 공공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가져가는 것은 올바른 것인지?
    ❍ 과거에도 인근 지역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유지 보상을 추진하던 중 실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도유지 매각과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 경남도에서 제안할 수 있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 30년간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곡리 도민들을 위해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대상지를 매입하고 도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관련부서

    교통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 답변요지

    □ 삼계 택지개발사업 지구 주차장 비율은
    ❍ 삼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442,110㎡ 대비 노외주차장 면적 3,470㎡로 0.8%이며,
    현재인구는 약 4,900세대, 14,000명 정도임
    □ 주차장 면적은
    ❍ 상업지역 면적 33591.9㎡ 중 3,470㎡로 10.3%이며, 인구대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삼계지구 주차장확보율은
    ❍ 창원시에서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계상업지역이 ’22.8월 기준으로
    현대아파트 주변이 주간 171.4%, 야간 105.7%,
    대동아파트 주변이 주간 183.7%, 야간 89.1%로 조사되었으나
    상업지역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아 조사결과가 실제 주차부족문제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
    □ 삼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 1994년 1월(삼계지구)
    경상남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업으로,
    ❍ 심의 당시 관련 규정(주차장법 등)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의를 득하였음
    ※ 개발당시 주차장 비율 0.8% 이상, 현행규정 1.0% 이상
    □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사업은
    ❍ 1994년 삼계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총 19건 심의하였고,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18건과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18년 7월 구성) 1건이 있음
    ※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최초 심의 : 1993년
    □ 중리지구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부지면적 10만㎡ 이상일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승인관청 소속(창원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교통수요관리는 창원시에서 검토ㆍ시행할 사항임
    □ 내서읍 삼계 공영주차장 부지(3개소)의 지가 현황은
    ❍ 1998년 택지개발조성사업 준공 후 공시지가와 2023년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삼계리 26-1번지가 제곱미터당 160,000원에서 1,512,000원,
    삼계리 32-4번지가 제곱미터당 406,000원에서 2,059,000원,
    삼계리 26-1번지가 제곱미터당 406,000원에서 1,647,000원
    으로 증가하였음
    현재 감정가는 제곱미터당 400백원 정도로 검토(창원시)
    □ 해당 부지는
    ❍ 창원시가 위임관리 중이며,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해당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음
    ❍ 창원시가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주차면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유지 매각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내서읍 삼계리의 3개 주차장 중
    ❍ 삼계 공영주차타워는 창원시에서 위탁관리로 수익을 얻고 있어
    도에서 창원시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개 주차장은 창원시에서 무상으로 사용중임
    ❍ 재산부서(회계과)에서는
    도유 재산의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유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창원시에서 도유지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내서읍 삼계리 공영주차장 3필지의 가격은
    ❍ 삼계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부지의 용도도 주차장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가져갔다고 할 수 없음
    □ 내서읍 삼계리 26-1번지 삼계공영주차타워 도유지는
    ❍ 창원시가 도의 토지사용 허가를 득하여
    15억원(국 7.5, 시 7.5)을 투입하여 공영주차타워(주차면 96면)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도에서 창원시에 도유지 매입을 요청(2017, 2017, 2020년)하여 창원시에서 도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 등 반대에 따라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창원시의 도유지 매입계획(시장방침) 제출(2017, 2020년)
    ❍ 창원시의 재정여건 삼계지역의 주차난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해당부지 사용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토지 소유권의 해결을 위해 창원시 및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창원 시유지와 도유지의 교환을 추진 중임
    ❍ 창원시가 토지 매입 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할 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음
    □ 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는 해결을 위하여
    ❍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2023년에는 15개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외에도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

  • 추진상황

    □ 삼계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창원시와 협의 중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의 신규사업 추진(삼계리 32-4, 33-6 의 주차타워 조성)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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