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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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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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혁신도시 내 학교지원 근거 및 추진 노력
- 근거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및 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 설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2014~현재)
·초(3교): 38,263백만원, 중(2교): 38,147백만원, 고(1교):22,249백만원
○ 혁신도시 내 학령인구: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정주여건이 개선될수록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현 고3 278명 ⇒현 초1 626명)
○ 설립계획 및 내년 성과목표
- 설립기반조성: ①이전 예정학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②이전재배치 학교선정 ③지자체와 신설재원방안 협의 ④이전적지 활용에 대한 지자체 협조
- 설립 추진: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예산반영 및 공사, 개교(2028.3.) -
추진상황
○ 진주 혁신도시 내 고교설립공동추진위원회 협의회 실시
- 진주시 : 이전적지 활용방안 협의
- 경상남도 : 소요 재원 관련 협의
○ 이전재배치 학교관계자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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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