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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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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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도는 2016년 7월 현재 31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입률은 167.8%로 전국 최고
수준임
※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경남 장애인 382백명, 법정대수 190대, 보유대수 319대,
도입율 167.8%)
❍ 우리 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 단위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어디서나 전용번호(1566-4488)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GPS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배차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이용요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시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용요금에 대한 장애인 단체 등의
요금단일화 건의를 수용, 지난해 12월에 시군간 및 타 시도간 이용
요금을 해당 구간 시외버스요금 1.5배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
였고, 현재 권고 수준 이상으로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콜택시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특별교통
수단 운행주체인 시군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운전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차량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과다하게 많아 적기
배차가 어려움
❍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시간대별 이용실적, 이용자 유형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전원 확충, 주 이용시간에 근무자를 집중 배치하
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음
❍ 매분기 콜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운영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시군에서는「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년)」
수립을 위하여 교통약자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
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
방안, 이동편의지수 및 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6. 3월말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라 시설 및 이용자 불만족 사항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 특별교통수단의 각 지자체별 의무보유 최저대수 산정시 장애인 등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전국적 공통 기준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됨
❍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휠체어택
시’와는 달리, 장애인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 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나, 실제
2015년도 연간 이용건수 분석결과 비장애인 사용은 9.3%이하로
대부분 장애인 활용으로 나타났음
❍ 현 제도하下에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 이용시 일반택시에 대한
재정손실금 지원 근거가 없으며,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일반택시와
연계 등 당장 시행은 곤란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사용자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각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음
❍ 현재로는 증감차계획은 없으나, 창원시에서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 운행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당초 특별교통수단 도입시 도비(2008~2011년 35억중 도비 15억)가
일부 지원된 만큼, 창원시에 임의 운행정지 재검토를 권고하여
차량이 적정운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음
❍ 추후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경상남도
교통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적정대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토록 조치하고,
❍ 차령과 운행거리 등 감차요인 발생을 수시로 확인하여, 민원 우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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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반영
- 범 위 : 2017~2021(5개년)
- 기 한 : 2016. 12월한
- 수립권자 : 시장, 군수
- 승 인 : 도지사
-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현황 조사.분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보행환경실태 조사.분석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계획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