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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교통수단

  • 회기정보

    제334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6.3.9

  • 전현숙(비례, 바른미래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시군별 운영현황에 대한 세밀한 파악내용과 대안은?
    2.콜센터, 기사,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여부는?
    3.법과 시행규칙에서 차량보유 대수와 차량이용 대상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민원 발생에 대한 대안은?
    4.각 시군의 2016년 증차, 감차 계획 확인 여부?

  • 관련부서

    교통정책과

  • 답변자

    도시교통국장

  • 답변요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도는 2016년 7월 현재 31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입률은 167.8%로 전국 최고
    수준임
    ※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경남 장애인 382백명, 법정대수 190대, 보유대수 319대,
    도입율 167.8%)

    ❍ 우리 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 단위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어디서나 전용번호(1566-4488)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GPS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배차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이용요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시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용요금에 대한 장애인 단체 등의
    요금단일화 건의를 수용, 지난해 12월에 시군간 및 타 시도간 이용
    요금을 해당 구간 시외버스요금 1.5배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
    였고, 현재 권고 수준 이상으로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콜택시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특별교통
    수단 운행주체인 시군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운전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차량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과다하게 많아 적기
    배차가 어려움

    ❍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시간대별 이용실적, 이용자 유형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전원 확충, 주 이용시간에 근무자를 집중 배치하
    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음

    ❍ 매분기 콜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운영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시군에서는「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년)」
    수립을 위하여 교통약자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
    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
    방안, 이동편의지수 및 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6. 3월말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라 시설 및 이용자 불만족 사항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 특별교통수단의 각 지자체별 의무보유 최저대수 산정시 장애인 등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전국적 공통 기준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됨

    ❍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휠체어택
    시’와는 달리, 장애인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 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나, 실제
    2015년도 연간 이용건수 분석결과 비장애인 사용은 9.3%이하로
    대부분 장애인 활용으로 나타났음

    ❍ 현 제도하下에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 이용시 일반택시에 대한
    재정손실금 지원 근거가 없으며,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일반택시와
    연계 등 당장 시행은 곤란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사용자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각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음

    ❍ 현재로는 증감차계획은 없으나, 창원시에서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 운행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당초 특별교통수단 도입시 도비(2008~2011년 35억중 도비 15억)가
    일부 지원된 만큼, 창원시에 임의 운행정지 재검토를 권고하여
    차량이 적정운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음

    ❍ 추후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경상남도
    교통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적정대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토록 조치하고,

    ❍ 차령과 운행거리 등 감차요인 발생을 수시로 확인하여, 민원 우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반영
    - 범 위 : 2017~2021(5개년)
    - 기 한 : 2016. 12월한
    - 수립권자 : 시장, 군수
    - 승 인 : 도지사
    -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현황 조사.분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보행환경실태 조사.분석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계획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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