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부 관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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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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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실태조사 및 현황
- 청소년 미혼모‧부 실태조사 실시하지 않음(개인정보호법 및 사생활침해)
○ 의무화된 성교육 시간을 활용 예방교육 실시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 지원 [로뎀의 집] 지정, 지원, 출결인정 및 재정지원
- 출결: 위탁기관 인정
- 아기보호 지원요청의 경우 미혼모자 보호시설인 (생명터), (엄마와 아기)안내 -
추진상황
- 청소년 미혼모‧부 학습권 보장 권유
-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 개선 홍보
- 학교 성교육 등 예방교육시간을 통한 청소년부모 발생 최소화 노력
- 성교육, 가정교육을 통하여 [출산과 부모의 책임성] 강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상 불이익 제거
- 학습권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