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부 관련(도청)
-
답변자
여성가족정책관
-
답변요지
1. 청소년 한부모 현황 및 지원내용
o 2016년 12월말 기준 우리 도 청소년 한부모 871가구, 한부모가족지원
법상 지원대상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 197가구임
o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매월 17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2년간), 고교생 교육비
- 무주택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을 위해 복지시설 입소
안내 및 LH공사와 계약하여 임대주택(최대 4년) 지원
- 복지증진을 위해 임신.출산,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전문상담 실시
- 부모교육, 경제 및 법률교육 등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2. 지원사업외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요구도 높은 필요사항과 지원
방안
o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용자 424세대 대상
실태조사 실시
o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문제와 양육부담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응답
o 도는 경제적 문제 해소를 위해 생필품 및 양육물품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 교육비 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교육훈련비 지원하고 있으며
o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부모교육 주기적 실시 및 자조모임을 통한
육아정보 공유 등 차별화된 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