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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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25.07.10 | 조회수 | 5 |
제42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안전조치 범위, 교원 면책조항 설치 등을 놓고 토론 끝에 원안 통과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와 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위임조례로 이번에 전부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지적 의견이 나왔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과거 노란버스 사태 때 일어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함을 상기하며 이 조례안에는 안전조치의 기준과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 역시 인솔교사의 책임 경감 해석이 불분명하고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면책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해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한 차례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미비점들이 있지만 자치조례로서 이미 현행조례가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조례로 그 성격이 변화한 만큼 먼저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난 뒤 추후 법령 개정의 추이를 보고 다시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원안 통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