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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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5 |
-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히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전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급여 간 소득공제 기준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골자로 한다. 정규헌 위원장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보훈급여금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생계급여와 보훈급여를 동시에 온전히 수급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며, "현재와 같이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전액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개정 건의안 △지방의료원 「지방경비부담규칙」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