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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관련

  • 회기정보

    제400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11.23

  • 한상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관련

  • 관련부서

    정책기획관

  • 답변자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 특별연합은 윤석열정부에 국정과제가 아니라 했는데, 특별연합은 윤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지?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지자체 설치로도 추진 가능함

    □ 용역보고서가 언제 완성되었는지?(8월 31일이라고 했는데) 또한 경남도가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용역인지?
    ❍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은 8월 말 완성이 되었음. 해당 연구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경남도가 제안하여 경남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하였음

    □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 지난 9월 30일에 배포해드린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보고서에 발행일이 2022. 8. 31.로 기입되어 있음

    □ 특별연합이 안되는 이유 한가지? 공약에 없더라도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 다 용인되는 것인지?
    ❍ 특별연합의 한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을 해왔음
    -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한 것 등 다수 있음
    ❍ 민주적 정치체제, 지방자치 행정체제에서 도지사는 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며, 도지사께서는 선거 전부터 특별연합 한계와 재검토 필요성을 일관되게 언급했음

    □ 특별연합 규약은 어느 법을 기반으로 했는지? 법률에 나와있는 규약 부분은? 이 규약을 만들 때 경남도 집행부와 논의과정은 없었는지?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제202조(규약 등)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법」제202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명칭, 관할 구역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경제동맹의 법적 근거? 경제동맹과 특별지자체 중 중앙정부의 협상테이블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 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에 해당하고,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초광역권 개념,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등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음
    ❍ 부울경이 「국가균형발전법」상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시,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같이, 부울경 초광역협력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김경수 지사도 행정통합을 이야기 했음. 지사님께서도 김경수 지사의 행정통합과 지금 추구하는 행정통합이 같은 거라 생각하시는지?
    ❍ 같은 행정통합임. 또한,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광역자치단체만이라도 먼저 통합할 수 있으며, 김경수 지사 역시 부산과 경남 먼저 통합하자고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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