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경남의 2013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0.8%(전국 평균 22%)로, 경남의 학교법인은 영세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임야 등 토지로 이루어져 수익성이 낮기 때문
○ 법정부담금 부담총액 30%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학교는 학교운영비를 일부 차감 지원하고 있으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관계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움
○ 법정부담금 납부 증대를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대상 선정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한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학교법인의 책무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추진상황
○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추진계획" 수립(2015.12.03.)
- 법인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매 2년)
- 기본재산수익금 공제 순서 미준수 법인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 재정결함보조금(학교운영비) 차감 지급 확대(기준금액 상향 30%→70%)
-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인센티브 부여
(납부실적에 따른 가점 반영)
▣ 2016.1.1.부터 시행
-
조치결과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