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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 회기정보

    제32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4.11.19

  • 최학범(김해1,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증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경남의 2013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0.8%(전국 평균 22%)로, 경남의 학교법인은 영세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임야 등 토지로 이루어져 수익성이 낮기 때문

    ○ 법정부담금 부담총액 30%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학교는 학교운영비를 일부 차감 지원하고 있으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관계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움

    ○ 법정부담금 납부 증대를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대상 선정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한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학교법인의 책무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추진상황

    ○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추진계획" 수립(2015.12.03.)
    - 법인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매 2년)
    - 기본재산수익금 공제 순서 미준수 법인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 재정결함보조금(학교운영비) 차감 지급 확대(기준금액 상향 30%→70%)
    -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 인센티브 부여
    (납부실적에 따른 가점 반영)
    ▣ 2016.1.1.부터 시행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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