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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 예산분담률 조정

  • 회기정보

    제398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9.13

  • 백수명(고성1, 국민의힘,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 예산분담률 조정

  • 관련부서

    교육복지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교육청 재정 여건 관련
    - 과밀 학급 해서 및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법안 통과 후 시행 시 매년 약 3,000억원의 세입 감소 예정
    ○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관련
    - 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더불어 교육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협조 필요
    - 무상급식은 도내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상호 잘 협의해 나갈 예정

  • 추진상황

    ○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청과 식품비 인상 및 재정 분담 합의(2022.9.27.)
    - 2023년도에 한하여 식품비 분담 교육청(50%):도(20%):시군(30%)
    -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12% 인상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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