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 예산분담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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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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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교육청 재정 여건 관련
- 과밀 학급 해서 및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법안 통과 후 시행 시 매년 약 3,000억원의 세입 감소 예정
○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관련
- 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더불어 교육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협조 필요
- 무상급식은 도내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상호 잘 협의해 나갈 예정 -
추진상황
○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청과 식품비 인상 및 재정 분담 합의(2022.9.27.)
- 2023년도에 한하여 식품비 분담 교육청(50%):도(20%):시군(30%)
-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12% 인상 -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