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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 의원,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47

강용범 의원,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와 해양치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경남의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치유자원은 해수, 해양광물, 해양생물, 해양기후, 해변 등을 포함하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활용한 치유·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지역계획 수립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남해안 바다와 섬 지역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큰 잠재력이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고성,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산업의 거점 역할을 위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다. 이 중 고성해양치유센터는 총사업비 322억 원이 투입되어 하일면 자란도에 건설 중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첨부 202503211556434077554-3cca3210a68a65883bd58444211cd5d7fad3b469ac39950d7d877c52e675a0414136ff5f20e0500d (3.21 보도자료)강용범 의원,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본회의 원안가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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