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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의원, “사학 체질개선으로 법정부담금 기피 문제 해결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284

전기풍 의원, “사학 체질개선으로 법정부담금 기피 문제 해결을”

- 경상남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7.1% 최근 3년간 계속 낮아져 기피 의심

- 성실 운영 사학 인센티브 제공 등 체질개선 위한 교육청 적극 노력 당부

 

지난해 경상남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7.1%로 전국 최하위수준임에도, 최근 3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전기풍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국민의힘, 거제)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 없이 도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결손액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인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분을 교육청이 충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전국에 대비해도 낮은 납부율인데, 그 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건이 되어도 기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 스스로 기본재산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기부금 및 외부재원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경상남도 교육청은 사립학교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법인과 성실하게 운영하는 법인을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당 운영 법인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거나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성실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립학교 체질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는 무수익 임야가 많고, 코로나19로 건물 임대수익률 하락 및 이자소득 저조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며,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 지원을 제한하기 어려우나 학교법인의 공립 전환 모색,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체질개선 유도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기풍 의원은 경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및 거가대로 국도 승격 등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상남도에 정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 도민과 도의회,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공감과 성원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기풍 도의원(010-4559-1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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