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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196

황재은도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시‧군 재정지원 근거 마련

 

지난 6월 7일 개최된 제386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 도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해 질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민식이법 제정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안전시설물 등으로인해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도지사에게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금번 조례에는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시설 설치 사업 등의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시장 ‧군수가 보다적극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황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대적 흐름을 떠나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 시해야 할 책무이다.”면서, “금번 조례를 비롯해 조만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를 발의할 예정에 있어 앞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6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황재은 의원(010-4046-4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도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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