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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373

도내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박춘덕 의원,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축제 지원 신청 시 주관하는 시·군에서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추진계획서 함께 제출해야

 

박춘덕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30일 제400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도내 지역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여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축제를 주관하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축제 지원을 신청할 때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도지사가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탄소중립 지역축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주관하는 시·군 단위에서 폐기물·탄소 감량 및 재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 전라남도 2개 시도에서 지역축제와 환경을 결합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제400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춘덕 의원(010-3858-5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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