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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214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

- 162억원 증액 수정안 가결, 6개 부대의견 채택 -

 

〇 경상남도의회는 23일, 제381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종하) 1차 회의에서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〇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1조 3,76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92억원(2.9%) 증액된 것으로 3회 추경이후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집행잔액 불용재원을 일부 현안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다.

 

〇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성 등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했으며, 종합심사 결과, 추경안 제출 후 국비 증감이 있는 3개 사업에 대해 총 162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회의 참석자를 대폭 축소해서 진행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였다.

 

〇 장종하(함안1,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〇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5일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붙 임>

□ 수정조서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안

수정안

증감

수정사유

예산서

 

 

3개 사업

1,512,905

17,752,880

16,239,975

 

 

환 경

정책과

국고

보조금 등

국고

보조금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

1,512,905

1,275,000

△237,905

국비미교부

278

관 광

진흥과

국고

보조금 등

국고

보조금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0

405,400

405,400

국비증액

-

복 지

정책과

국고

보조금 등

국고

보조금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0

16,072,480

16,072,480

국비증액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안

수정안

증감

수정사유

예산서

세부사업

 

 

3개 사업

1,512,905

17,752,880

16,239,975

 

 

환 경

정책과

7.28.~8.11. 호우

피해 복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수해쓰레기)

1,512,905

1,275,000

△237,905

국비미교부

283

관 광

진흥과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0

405,400

405,400

국비증액

-

복 지

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0

16,072,480

16,072,480

국비증액

-

□ 부대의견

1. 서부경남도민의 항공 편의제공을 위해 사천공항 손실보전금 지원이 필요하나,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2. 도시재생사업 선정사업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노후지붕 개량공사 후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4. 행사성 경비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해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미리 감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

5. 경남사랑상품권의 플랫폼수수료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인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상품권 사용 유효기간을 단축할 것.

6. 합천군 호우 피해복구비가 국고채무부담행위(외상채무)로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적기 처리가 곤란하니 합천군과 협의하여 수해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 - 1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 - 2
첨부 202011231829068850803-42f9a03b827b942fbad205f2aa0e6f86c08340dd6909e88af14e711ab4b85e6509f36e789655d5da (보도자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hwp    바로보기
202011231829149141888-ec2a114d119fb501b29aca4cad7328ff71551f977ecd85281f0eaa430f63b0bee8f9f5e4bb850ee6 예결위 사진.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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