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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추경 694억 증액 도의회 예결위 심사 종료, 25일 본회의 상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258

경남도교육청 추경 694억 증액

도의회 예결위 심사 종료, 25일 본회의 상정

- 원안 가결, 3개 부대의견 채택 -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보길)는 11월 24일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심도 있는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5,940억원보다 694억원(1.2%)이 증액된 5조 6,634억원이 제출되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였다.

 

▲ 황보길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위한 아동양육한시지원 및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등에 중점을 둔 만큼,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예산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될 예정이다.

 

 

붙임 부대의견 1부. 끝.

 

 

□ 부대의견

○ 전 학교 무선망 구축과 함께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보급기준이 초등 5학급, 중등 및 특수학교 등은 3학급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농간 학급수 편차가 많아 학급수가 적은 학교에 비해 학급수가 많은 큰 학교는 상대적으로 과소 보급하는 결과 생겨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 상황에 맞게 보급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의 개정으로 사업기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제3회 추경: 거점통합돌봄센터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 의무사항, 소방법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사항 반영으로 당 초보다 사업이 증가한 점.

- 제4회 추경: 지역청 공용차량구입과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7. 11. 14. 개정되어 2020. 7. 1. 시행되었음에도 계약이 진행이 늦어져 명시이월 함으로써 학생 통학편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점.

- 제4회 추경: 의령고등학교 본관 개축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등 에 따른 공공지원센터의 공공건축물 사전 검토 등 과정을 세심히 살펴 사업이 지연 안되도록 할 것.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2020. 6. 9.) 된바, 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할 것.

경남도교육청 추경 694억 증액 도의회 예결위 심사 종료, 25일 본회의 상정 - 1
첨부 202011251430362538844-e3232ded0042b432ae414a3a34958f875d27f311c3e30574db200634f0466267690cd169ec2f54e4 보도자료-교육비특별회계2020년 4회 추경(2020.11.2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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