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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선 도의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제언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87

이옥선 도의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제언

-2017년 재구조화후 MRG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방식의 운영수입 보전 여전

- 마창대교 통행료 인화, 재정부담 완화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창원7,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옥선 의원에 따르면 “마창대교는 개통 시점부터 최소수입보장제도(MRG)는 지나친 사업비 보상 등의 문제점으로 폐지 여론이 들끓어 2017년 재구조화에서 MRG를 폐지했지만 그 당시 이미 일평균 최초협약대비 통행량을 100% 달성하여 도민들에게 실익이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재구조화로 MRG를 폐지하면서 ‘최소처분가능수입’이라는또 다른방식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전해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민자사업 특성상,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한 정보공개가 제한된 상황에서 민자사업 전반의 우려로 폐지됐던 MRG가 갑자기 ‘최소처분가능수입’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하면서,

 

2017년 재구조화 과정에서 통행량을 다시 높게 설정하여 바로 다음해부터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재구조화 이후 사업자의 수익률은 8.86%에서 10.21%로 증가했다고 주장하였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반드시 공익처분이든 재구조화든 협약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 재구조화의 답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옥선 의원은 행정의 잘못으로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부담을 지우지말고 통행료 인하와 재정부담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김성수 주무관(055-211-7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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