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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박문철 의원,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239

도의회 박문철 의원,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변화하는 노동 환경 대응 등 논의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6)은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개최되었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토론회에는 플랫폼 노동 관련 전문가와 경상남도경찰청 교통안전 관계자, 관계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입법 관련 이슈 및 사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참석자 수 제한으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도 같이 진행되었다. 경남연구원 장연주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송원근 경상국립대 대학사회책임센터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일상 경상남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박문철 경상남도의원, 박종태 경남배달라이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재원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토론에서 박문철 도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배달교통사고, 높은 배달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본 조례를 통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문철 도의원이 발의 예정인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실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김정섭 주무관(055-211-71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박문철 의원,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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