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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의원,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 인권정책 제안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407

한옥문 의원,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 인권정책 제안

- 경상남도 인권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촉구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시행

-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정책 조직확대 제안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양산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장) 의원은 18일 열린 제38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 단상에 섰다.

○ 한옥문 의원은 현대사회는 인권시대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있는데, 아직도 소외・취약 계층과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한 실정으로 10년 전 제정된 인권 보장 조례에 따른 경남도의 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 또, 경상남도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경상남도 많은 자치법규에 차별적・인권침해적 용어나 표현을 제도를 통해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 한 의원은 선언적 차원의 인권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고 시대흐름에 걸맞도록 도 차원의 인권정책을 요청하고, 단 두 명만 있는 경남도의 인권조직도 확대할 것도 제안하면서 도민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없이 다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경남 실현이 되도록 적극 당부하였다.

한옥문 의원,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 인권정책 제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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