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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영실 도의원 대표 발의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가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240

정의당 이영실 도의원 대표 발의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가결

 

오늘 21일(수), 이영실 도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다.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이 13번째가 된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의 제정으로 경남의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노동법규, 학생 스스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노동현장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당사자가 노동 의식을 함양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조례는 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남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각 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 대표 발의자 이영실 도의원은 “노동 현장에서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노동인권교육만으로 노동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다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우리 곁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노동인권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영실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주체가 나서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첨부 202104281343034744280-02c0e9fda7414ecd863a3e6c406b0e19c2cf299dbe6027b1b032199cdb98ccd9ed53114a862d94bb 보도자료(경상남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가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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