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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급식 형평성 문제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247
첨부 202210112052025518188-9f6e6c8b6e150c7569e51d0836c506c0fa25600a529da00aedd6a3a2fe07064c518c336f3db622cb 경상남도교육청관련.zi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우유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혹 학교에 가다보면 교무실에 교직원들 책상에 우유가 수북하게 있습니다. 한사람이 우유를 여러 개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은 1개씩밖에 먹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은 2개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2개씩 먹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교직원 1인 2개 이상 우유급식도 초등학교는 안 된다고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된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교라 할지라도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조사해서 시정조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학교는 우유 신청율이 기준(60% 또는 80% 등 학교마다 상이함)을 미달하여 우유급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가 넘는 학교는 최소한 과반수가 넘으면 우유급식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말 학교가 작아서 배달이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학생우유급식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 귀하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별 우유급식 운영방식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도 교육청 답변은 아래와 같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우유급식은 「학교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및 매뉴얼」에 의거 학생과 교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희망조사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2개 이상 신청하여 먹는 학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매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우유급식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희망한 경우 보편적으로는 우유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각급학교 여건이나 사정이 다르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안내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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