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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하천 재방둑이 붕괴됨
작성자 장** 작성일 2020.07.23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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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7월 부터 긴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함양은 참 살기좋은 곳입니다.
가뭄과 장마로 피해를 보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지요
근데 이번 장마로 급류에 안타까운 두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급류에 떠밀려온 나뭇가지등을 치운다고 하천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마을의 평안을 위해 두분이 희생당하셨으니 이제는 장마가 남의 일이 아닌것입니다
요즘의 기상은 폭우가 내리는 탓에 위험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려고 준비중인 건물옆으로 신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25년된 노후한 둑이 무너지는 바랍에 건물 주차장으로 만든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둑이 무너지지 않았음 재산상의 피해도 없었겠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을 이장님께 말씀드리고 난뒤 군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고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주차장지붕이 넘어져 재산상 손실을 입었지만 군에서 나와서는 아무 보상을 못해준다합니다 허가된 건물이 아니라서요
하천둑이 무너지지 않았음 없을 일이지 않습니까?
관리부실은 아무 책임도 안지는 겁니까?
경남 함양군 신천천의 보수를 해주십시요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내용은 "폭우로 인한 하천 제방둑 붕괴 건"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귀하의 진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난 7.12.~7.13.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신천천 제방의 일부와 노후된 석축 일부가 유실되었고, 유실 과정에서 하천과 인접한 진정인의 부지 내 설치되어 있던 자재 비가림시설의 일부가 전도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었음에 따라 하천 제방유실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호소 및 신속히 신천천의 보수를 요청한다는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나. 함양군 확인결과 진정인의 사유시설(자재 비가림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보상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는 신천천의 하류 제방 노후화 및 유실에 따라 2020년 하반기 일반하천 정비사업(신천지구)을 시행하여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진정내용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께도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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