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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작성자 오**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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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년째, 뇌경색으로 투병중이신 87세 어머니를 혼자서 수발하고 있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매월 약값에 병원비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 20여개 지방정부에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래는 해당기사 내용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처럼 매월 5만원~7만원 이상이라도 지급받으면 가계에 크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전국에서 처음 ‘어르신 봉양수당’을 도입한 강원도 양구군이 시행 10년 만에 수당을 최대 7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양구군은 27일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부모 가운데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5만원,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추가로 월 2만원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부모 2명을 모시고 살면 월 7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금은 부모 가운데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2만원, 1명을 더 봉양하면 추가로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인 봉양자는 130명, 부모를 모두 모신 봉양자는 10명이었다.
양구군은 2010년부터 80살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구군의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 비율)은 20.6%에 이른다. 이후 속초와 삼척 등 전국 20여개 지방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76092.html?fbclid=IwAR2KuXS6zQy_npzN8nc2ha1D1NH6ysfmLhsStvyLJZj-JRZE3lKXigLm7y4#csidx45654d3f8e2d5afaaca6ef38e2cd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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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 '어르신 봉양수당 제도 도입 건의'에 대하여 담당기관(경상남도 노인복지과, T.055-211-4863)으로부터 받은 답변(처리결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답 변 내 용 >

가. 진정인께서 건의하신 '어르신 봉양수당'은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강원도 양구군, 횡성군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나. '어르신 봉양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노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2007년부터「기초노령연금법(현행 기초연금법)」에 의거 65세 이상인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 기준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중복 지급이라는 사유로 폐지를 권고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 이와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진정인께서 제기하신 ‘어르신 봉양수당’ 도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 도의회에서는 진정인의 민원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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