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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역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개선해 주세요
작성자 유** 작성일 2020.09.20 조회수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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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역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금액이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1일 19,100원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도 과다한 요금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도청 공무원 및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1일 19,100원을 받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인데 창원시는 공공의 복리 보다는 공유지에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1일 19,100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청에 의하면 마산역 주차장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왜 동일한 주차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요금체계는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저는 영수증에 사업장이 마산역공영주차장으로 표기되어 있음)
도청에 의하면 주차요금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요금이라고 주장하는데 1일 19,100원이 과연 정당한 요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청 및 창원시는 개선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관리조례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청 및 창원시 공무원들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는지 공영주차장에서 1일 주차요금 19,100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내용은 "마산역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 건" 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마산역 앞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이 과다함에 따라 조례 규정 등의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나. 마산역 앞 공영주차장 2개소 중 한 곳은 창원시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이며, 다른 한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인데, 진정인께서 납부하신 요금으로 보아 마산역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판단됩니다.

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표에서는 1일 상한 주차요금을 정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 회전율 증가, 단시간 주차이용자 이용편리 제공 및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방해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며 1일 주차금액의 상한을 별도 정하지 않고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마산역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철도이용객에 한하여는 1일 상한금액(8,000원)을 적용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창원시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시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해당 조례는 창원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진정내용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께도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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