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22-1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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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268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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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공고(제2022-144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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