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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22-144호)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2.12.02 조회수 268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202212021446395181473-4d0f63343732a8f54a0f5617bdc0302856cf5a48d66184f78dbe44fc055b2e28dc813649c20fde94 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공고(제2022-144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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