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OME 열린의정 조례안예고
통합검색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408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나.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 51139)

2) 전 화 : 055-211-7084, FAX : 055-211-7089

3) 메 일 : shkim100@korea.kr

첨부 202201171025313860796-cede283b225467efa7086b648c62a73228d1ee45e80aa71d7ccde865a5fb8152ab1e9baae73bddb0 (공고 2022-10)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예고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