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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낙인 의원 외 21명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25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 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 51139)

2) 팩 스 : 055-211-7109 (전화 : 055-211-7104)

3) 메 일 : shkim100@korea.kr

첨부 202211281335494870777-8215d5f460168d3feb51fb7e1f5c164cf5c2d7756928e2b32fcae54d44ab6d6e0b393b4ecbfcd748 (공고 2022-142)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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