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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군 단위) 균형발전 지원계획

  • 회기정보

    제374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11

  • 질문의원

    김진옥(창원13,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ㅁ 경상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서부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특히 군 단위)별 균형발전을 위해 도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 관련부서

    균형발전과

  • 답변자

    서부권개발국장

  • 답변요지

    ❍ 서부지역은 산악이 많은 지리적 특성과 동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다소 낙후된 것이 사실임. 이러한 사유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시작으로 서부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음.
    ❍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우리 도에서는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2011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1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따라 13개 시‧군, 44개 사업에 1,1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부지역 기반시설확충, 향토자원 및 관광자원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따라 13개 시‧군, 75개 사업에 4,1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더불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 남해, 산청, 거창, 고성, 의령 등 성장촉진지역 10개 시‧군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50개 사업에 국비 1,947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외에도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을 위해 국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서부지역 경쟁력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 총사업비 : 4조 9,874억원
    ❍ 2022년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 ※ 2020년 : 국비 기본설계비 150억원 확보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8~2022년(2단계) / 2013∼2017년(1단계)
    ❍ 대상시군 : 13개 시‧군(시 3, 군 10) ※ 제외 :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 사업대상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사업
    -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개선, 관광자원개발, 향토자원 개발, 성장촉진 등
    ❍ 사 업 량 : 75개 사업(균특사업 51, 도비사업 24) ※ 1단계 계속사업 19개소 포함
    ❍ 사 업 비 : 4,141억원(국비 1,733, 도비 806, 시군비 1,602)
    ❍ 추진상황
    -‘11. 08. :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13. 0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
    -‘13. 10.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5개년(‘13~’17년) 개발계획 수립.
    ※ 54개 사업 3,467억원(균특 29개 1,774억원, 도비 25개 1,693억원)
    -‘17. 11. :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5개년(‘18~’22년) 개발계획 수립
    ※ 75개 사업 4,141억원(균특사업 51개 3,353억원, 도비사업 24개 788억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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