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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조형물(동상) 관련

  • 회기정보

    제383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11

  • 질문의원

    장종하(함안1,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〇 학교 내 공공조형물(동상)은 교육자료로 활용됨.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준과 지침이 있는지?

    〇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조형물(동상)을 자체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이유는 학교 사정과 지역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하지만 지역 인물이나, 상징과 같은 공공조형물 없어. 개선 방안은?

    〇 이승복은 냉전시대 희생의 인물로 추모의 대상. 이념 교육의 산물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 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 관련부서

    중등교육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학교 내 조형물(동상) 관련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내 조형물(동상) 관리 규정 및 지침 부존재
    ○ 「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형물을 선정할 시 지역성이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침
    ○ 이승복 동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 학교의 조형물(동상)에 대한 사항은 학교 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치고 관련 내용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상황

    □ 학교 내 조형물(동상)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관리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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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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