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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공익처분 관련

  • 회기정보

    제39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6.14

  • 질문의원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공익처분 관련

  • 관련부서

    전략사업과

  • 답변자

    미래전략국장

  • 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 '17년 사업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요금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21년부터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TF구성*, 사업시행자측에 자금재조달 등 통행요금 인하방안 마련 요청(6회)과 협의, 경남연구원에 “민자도로 재정절감 방안 검토용역”을 수행하였으며
    ❍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설명하고 건의하여 대통령 공약인‘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지역정책과제로 채택되었음.
    * TF구성('20.12~) : 도 전략사업과장, 창원시,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사무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는
    ❍ 저금리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로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있음.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재정을 투입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있음
    ❍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익처분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공익처분과 관련해서
    ❍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능하나,
    ❍ 공익처분이 성사되어도 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 반발에 따른 행정소송, 해지시지급금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 장기간이 소요됨
    ❍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에 의뢰하여‘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 사전검토’용역중에 있음
    ❍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익처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연구용역이 7월말로 연기된 사유로는
    ❍ 경남연구원에서 해지시지급금 산정 및 공익처분 등의 법률 검토를 위한 추가 과업기간이 필요하다고 과업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7월말로 연기하였음.

    □ 인수위원회에 민자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공익처분 용역 진행사항 등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할 계획임.

    □ 새로운 도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 신임 지사님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임

  • 추진상황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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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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