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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지위 및 처우 관련

  • 회기정보

    제400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11.25

  • 질문의원

    이영수(양산2,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기간제 교원 지위 및 처우 관련

  • 관련부서

    중등교육과

  • 답변자

    학교정책국장

  • 답변요지

    ○ 기간제교원이란?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 기간제와 정규직 교원의 차이점은?
    - 자격 및 봉급 부분
    ·정규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육공무원, 기간제교원: 학교장과 채용계약을 맺는 근로자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11]에 따라 동일한 호봉제를 적용
    - 임용기간 및 신분보장 부분
    ·정규교사의 임용기간은 정년 만 62세이며,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1년이내, 총 4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신분보장은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함
    - 퇴직금 부분
    ·정규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며(퇴직금 없음),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 복무 및 업무분장 부분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의 복무는 대부분 동일하며 기간제교사의 휴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사용
    ·「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업무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규교원에게 담임업무를 우선배정하고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함
    ○ 경남지역 공립, 사립학교별 기간제교원 비율은?
    - 중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교원 수 대비 기간제교원은 17%, 사립학교는 39%, 공·사립 합하여는 21.5%
    -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교원 수 대비 기간제교원은 13.9%, 사립학교는 38.4%, 공·사립 합하여는 22.8.%
    - 중·고를 합한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은 22.2%입니다.
    ○ 최근 5년간 공립, 사립학교별 퇴직한 교사 수와 신규 임용된 교사 수, 신규 임용된 교사 중 기간제교사 경력자 비율은?
    - 공립학교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2,539명을 임용하였고 3,205명이 퇴직하였음, 사립학교는 최근 5년 동안 569명을 임용하였고, 1,287명이 퇴직하였음, 공·사립학교 합하여 3,108명을 임용하였고 4,492명이 퇴직하였음
    - 최근 5년 동안 공립학교 신규임용자 중 기간제교사 경력비율은 신규 임용자 2,539명 중 경력자가 1,483명으로 58%, 사립학교는 신규임용자 569명 중 경력자가 421명으로 73%
    ○ 기간제교원 운영상 문제점 해결책은?
    - 기간제교사 채용 증가
    ·현재 교육부의 정규교사 정원 축소 및 신규교사 임용 인원 제한 등으로 정규교사의 미발령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교사 임용 인원 대비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도내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정규교사 정원 및 임용 인원에 대한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음
    -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적정 비율 유지
    ·사립학교의 학과 개편, 교육과정 변경, 학급감소 등으로 인한 과원․상치교사 발생 예방을 위해 적정 수준의 기간제 교원 유지는 필요함
    ·기간제 교사 적정 비율(30%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법적 규제를 통한 강제는 할 수는 없는 실정임
    ·학교법인에서는 원활한 교원인사를 이유로 정규교사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경남 지역의 특성상 군지역의 학교가 많고, 2~3년 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또한, 공립학교 교원의 정원이 감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지역의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율을 높이는 것은 부담되는 상황임
    ·소규모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정원 수가 적어 정규교사 비율이 높을 경우 과원․상치교사 발생에 따른 인사이동이 어려워 민원이 우려됨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 수가 대부분 1교 또는 2교로서 학교 상황에 맞는 원활한 전보가 어려움
    (학교법인 내 단일학교만 있는 경우 전보 불가능, 학교법인 간 인사교류는 합의 시 가능하나 법인과 교사 모두 원하는 경우가 적음)
    ·사립학교(법인)에 기간제 교사 적정 비율(30%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학교에 대해 인사컨설팅 실시
    ·신도시 등 학급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 실시
    ·사립학교 정원 배정 및 신규교사 임용 협의와 연계하여 사립학교 법인 정‧현원을 고려하여 적정 기간제 교사 비율 유지 권고

  • 추진상황

    ○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관리감독 방안은?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에 따라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높이고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에 따라 신규교사 채용 시 과목별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 협의 및 승인을 통해 공정한 신규교사 채용 유도
    - 사립학교 교사 정원 배정 시 적정 기간제교사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
    - 사립학교 인사 관련 컨설팅 및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 및 법령에 맞는 인사 운영 유도
    -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자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함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음주운전, 4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포함), 성적조작]으로 징계 받은 자 제외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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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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