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및 협의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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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투자유치단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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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사 준공후 투자액을 기준으로 실투입된 비용을 정산하여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는 2017년 골프장 개장 이후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 준공전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함
❍ 잔여 사업 미이행 및 추가 시설물 설치계획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임
□ 토지 사용기간 연장 사유로 사업협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해지 지급금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 현재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협약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협약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이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임
□ 경남개발공사는 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8조(이사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해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반대 했는지?
❍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협약이 변경될 경우에 한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의결을 거쳐야 함
❍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상황이며, 사업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임
□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합의해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 외에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으로 별도의 용역을 발주했는지? 그 사유는?
❍ 2018년 11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측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 간 합의를 통해 2019년 4월 실투입비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음
❍ 민간사업자측에서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남개발공사에서 2019년 6월에 별도 용역을 발주하였음
□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 관련
❍ 경남도 등 5개기관*이“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22.7.13.)하여 올해말까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의(안)을 도출하고자 운영중임
* 5자협의체 : 경남도(경제부지사 총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 그간 3차례(7.27/8.31/10.4)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만약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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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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