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 관련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
- 2017년 한국전력 특수법인 새싹발전소 및 2018년 도내 에너지협동조합 4곳과 업무협약 체결
-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 사업자 현황 공문 안내(재정복지과-737, 2019.3.7.)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업무 추진 절차 공문 안내(재정복지과-22098, 2020.7.2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2020.1.2.): 제4조의2 신재생에너지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 축조 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도의회 동의 필요
-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 신축 및 증·개축 시 의무비율에 따라 설치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설치) 추진 학교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 성과상여금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나 학교장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는 평가지표로 공정성 저해 우려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