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 관련

  • 회기정보

    제381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1.26

  • 질문의원

    옥은숙(거제3,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1.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 옥상 임대(태양광 발전) 추진 여부를 학교장 평가에 반영할 것을 검토할 수 있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
    - 2017년 한국전력 특수법인 새싹발전소 및 2018년 도내 에너지협동조합 4곳과 업무협약 체결
    -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 사업자 현황 공문 안내(재정복지과-737, 2019.3.7.)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업무 추진 절차 공문 안내(재정복지과-22098, 2020.7.2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2020.1.2.): 제4조의2 신재생에너지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 축조 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도의회 동의 필요
    -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 신축 및 증·개축 시 의무비율에 따라 설치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설치) 추진 학교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 성과상여금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나 학교장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는 평가지표로 공정성 저해 우려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