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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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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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지난 6월 14일 부터 5일간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
❍ 4개층 이상 해체 허가대상 31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감리자가 합동점검 하였으며, 소규모 813개 해체신고대상은 시군에서 자체점검 진행하였음
□ 또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주감리의 필요성, 해체공사 표준지침서 부재, 착공신고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 개선 사항과 관련해 지난 7월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거쳐, 10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 밖에,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강화,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작업 영상촬영 의무화에 대해서도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도에서는 지속적인 해체공사장 현장 점검을 통해 광주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아울러, 건축 및 해체공사장 안전 전담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관련 지침 마련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이미 국토부에서 서울시 지침 주요내용이 포함된 착공신고제 도입,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작업 영상촬영을 의무화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 향후 개정 될 건축물관리법 세부 내용에 맞춰 내년 1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함께
경남형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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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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