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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도청)

  • 회기정보

    제38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9.9

  • 질문의원

    김호대(김해4,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ㅇ 광주철거참사 계기 긴급점검 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ㅇ 철거공사 매뉴얼 제작 보급 및 안전점검 정기화 등

  • 관련부서

    건축주택과

  • 답변자

    도시교통국장

  •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지난 6월 14일 부터 5일간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
    ❍ 4개층 이상 해체 허가대상 31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감리자가 합동점검 하였으며, 소규모 813개 해체신고대상은 시군에서 자체점검 진행하였음
    □ 또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주감리의 필요성, 해체공사 표준지침서 부재, 착공신고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 개선 사항과 관련해 지난 7월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거쳐, 10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 밖에,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강화,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작업 영상촬영 의무화에 대해서도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도에서는 지속적인 해체공사장 현장 점검을 통해 광주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아울러, 건축 및 해체공사장 안전 전담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관련 지침 마련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이미 국토부에서 서울시 지침 주요내용이 포함된 착공신고제 도입,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작업 영상촬영을 의무화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 향후 개정 될 건축물관리법 세부 내용에 맞춰 내년 1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함께
    경남형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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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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