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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교육정책 대상 어린이집 유아까지 확대 지원

  • 회기정보

    제400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11.25

  • 질문의원

    박인(양산5,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유치원 무상교육정책 대상 어린이집 유아까지 확대 지원

  • 관련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과다한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고,
    -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및 학부모부담금 경감 사업 시행 추세임을 고려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함.
    ·2022년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또는 학부모부담경감 지원 중인 시도: 충남(도청과 재원분담: 교육청 80%, 도청 20%), 인천, 경북, 전북
    ·2023년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또는 학부모부담경감 지원 추진중인 시도: 충남(도청분담 협의중), 대전(시청과 재원분담: 교육청 50%, 시청 50%), 인천, 전북, 울산, 경북, 대구, 제주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경남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도청) 소관의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 없음

    ○ 누리과정 도입 배경 및 취지는?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 등 만 5세 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도입
    -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국가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를 별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서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음

    ○ 유치원·어린이집 차이는?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만3세~만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한 만3세~만5세 유아는 공통교육과정의 교육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기관은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며 각기 다른 정책으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므로 별도 계획과 지침에 따르고 있음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임.(유아교육법 제2조) 유아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시간에 따라 4~5시간 교육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1일 총 8시간 이상) 유치원의 종류에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함(유아교육법 제7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임.(영유아보육법 제2조) 영아인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총 12시간 운영하고 있음.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함(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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