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정책 관련

  • 회기정보

    제381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1.27

  • 질문의원

    김진기(김해3,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질문1) 코로나19가 사회복지영역에서 무엇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도내에 직접 발생하기 시작한 올 2월 이후 각종시설 방문등을 통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질문2) 올해('20년) 지금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관련 집행률로 볼 때, 불용될 사업예산을 얼마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질문3)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불용액을 활용한 기금 설치 후, 이를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 재투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4) 기금설치는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금의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질문5)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공백에 대한 실태 또는 욕구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6)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을 하게 됨으로써 생업을 이어가는데 곤란이 생기고, 이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질문7) 개인돌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8) 비대면으로 인한 요양시설의 입원환자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9) 도내 전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등에 대한 비대면 면회를 위한 화상전화기실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10)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과 마스크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11) 중국산 마스크의 박스갈이 등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 차원의 근절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2)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도산위기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데, 도차원의 판로 등 기업지원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복지보건국장

  • 답변요지

    1.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옴. 특히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대면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영역은 새로운 변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새로운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과학기반 돌봄서비스 추진, 빅데이터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 스마트 복지보건정책을 준비해나가고 있음.
    지난 2월 이후,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병원선 진료현장 등 다양한 복지현장을 방문했음. 지난 6월에는 사회복지 직능 협회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 시설별 애로사항을 청취함. 현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돌봄 인력 부족과 시설운영 방향 설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음.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음
    2.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 중 비대면이 가능한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대면이 불가피한 사업들은 하반기로 시기를 조정하여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였음. 제4회 추경 시 코로나 장기화로 행사개최가 불가한 자활가족한마당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18개 사업 153억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올해 11억 정도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함. 내년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비대면, 온라인 사업도 함께 준비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임
    3. 물론 기금을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만, 현재 예산 불용액 중 80% 이상이 국비로서(국비는 반납대상임), 실제 기금으로 조성 가능한 수입액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원금 회수가 없는 사업성 기금 (융자성 기금의 경우 원금이 회수 되어, 기금 고갈 우려 없음)으로 운용이 예상되어, 일반회계의 별도의 전입금이 없는 경우 결국 기금의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우리 도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5조 520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4.4%를 달하기 때문에 별도 기금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4.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재정을 공급할 수 있고,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원금 회수가 없는 사업성 기금으로 운용이 예상되어, 일반회계의 별도의 전입금이 없으면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현재는 낮은 금리로 인해 기금의 수익이 낮아 도정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리고 기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5. 용역 등 공식적인 조사를 시행한 적은 없지만, 코로나19로 복지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복지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함. 한편, 우리 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복지정책을 위해 2021년 예산(안)에 주민의 복지수요조사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조사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할 계획임. 복지수요와 인적․물적 자원의 조사․분석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민관 복지 자원배분으로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각종 시설의 제한적 운영으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이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긴급돌봄, 긴급복지 등 다양한 정책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복지시설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긴급돌봄, 전화상담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내년에는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고도화사업 추진(AI스피커+IoT센서 연동), 경상남도 ICT통합센터를 설치하여 도민중심의 스마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7.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이 더욱 중요해짐.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 전문가의 견해도 나뉘고 있는 상황임. - 바우처 남용과 복지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돌봄을 현금으로 가족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겠음
    8. 보건복지부‘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계획’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비접촉면회를 시행하고 있음. 시설의 주출입구와 가까우면서 생활실 등과 분리되어 어르신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별도공간에 건물외벽 유리문 및 비닐 칸막이를 활용하여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함. 별도 면회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임종환자와 와상환자의 경우에는 별도공간에 출입구와 동선을 분리하고 방수성 긴팔 가운,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면회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비접촉면회 기간 동안에는 입소 어르신 상태를 보호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시설장 면담을 상시 운영하여 어르신 및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노력하고 있음. 또한, 비접촉면회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설방역 뿐만 아니라 입소어르신과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는 등 심리방역 강화에도 노력하겠음
    9. 비대면 면회를 위한 화상 전화기실 설치는 각 의료기관, 복지시설별 상황에 따라 필요성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요양시설 입원환자 가족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 비접촉 면회를 활성화시키고 화상전화기실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10.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은 2020. 11. 25. 기준 총 52개소가 등록되어 있음(기업지원 담당부서 자료).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수요량 급증에 따라 올해 3월 4개소에서 현재 52개소로 증가함. 이 중 77%인 40개소는 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없이 판매가 가능한 일반용 마스크 생산업체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거치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전국단위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생산량은 수급상황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고, 신고 의무사항도 아니므로,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11. 도 자체적인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로 경찰청 신고 접수 시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경남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마스크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12. 관공서에 지역생산 마스크 우선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