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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초등학생 수용) 관련

  • 회기정보

    제38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3

  • 질문의원

    김경수(김해5,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도시계획심의 절차 중 교육환경영향평가 초등학생 수용에 대한 답변의 최종 담당자는? 통학차량 제공 조건부 승인의 책임은 지자체인지 혹은 교육청의 의견제시가 잘못된 건지?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체육예술건강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도시계획심의 절차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초등학생 수용에 대한 답변의 최종 담당자는?
    - 교육환경 영향평가 시 초등학생 수용에 관한 의견은 교육지원청 학생배치 담당에서 하고 있음
    -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교육청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사업 시행) 인가 시 협의 기관임
    - 개발사업에 대한 학생배치 협의는 교육장 위임사항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배치 협의 추진
    ○ 통학차량 제공 조건부 승인의 책임은 지자체인지 혹은 교육청의 의견 제시가 잘못된 건지?
    - 지역주택조합설립 및 주택건설사업은 지자체가 최종 승인권자임
    -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교육지원청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승인하는 경우 있음
    - 향후,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통학안전을 위해 교육청의 학생배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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