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초등학생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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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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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도시계획심의 절차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초등학생 수용에 대한 답변의 최종 담당자는?
- 교육환경 영향평가 시 초등학생 수용에 관한 의견은 교육지원청 학생배치 담당에서 하고 있음
-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교육청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사업 시행) 인가 시 협의 기관임
- 개발사업에 대한 학생배치 협의는 교육장 위임사항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배치 협의 추진
○ 통학차량 제공 조건부 승인의 책임은 지자체인지 혹은 교육청의 의견 제시가 잘못된 건지?
- 지역주택조합설립 및 주택건설사업은 지자체가 최종 승인권자임
-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교육지원청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승인하는 경우 있음
- 향후,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통학안전을 위해 교육청의 학생배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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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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