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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 어민피해 대책 관련

  • 회기정보

    제383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11

  • 질문의원

    류경완(남해군,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남강댐 방류 어민피해 대책 추진상황과 그에 따른 과제는?

  •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 답변자

    해양수산국장

  • 답변요지

    1. 남강댐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피해에 대해 간략히 설명
    □ 남강댐 하류 사천, 남해, 하동해역에는 새고막, 홍합 등을 양식하는 패류양식장 254건 1천 7백 10ha와 가두리 어류양식장, 마을어장 등 총 385건 6천4백72ha의 어장이 있으며
    □ 홍수시 남강댐에서 많은량의 담수가 일시에 바다로 방류되면 강진만 해역에서 장기간의 담수화가 발생하고 특히, 새고막 등 패류와 어류양식장에서 양식생물이 폐사하는 피해 발생

    2.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그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
    □ 1989년 보강댐 착공, 1999년 준공되어 집중호우시(2002년 태풍 루사) 어류양식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자, 수자원공사와 어업인들이 합의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조사 용역(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을 시행
    □ 용역결과, 초당 1,000톤에서 6,000톤 방류 시 어업생산 감소율이 상류 60%, 하류 20~40%정도 감소되고, 어업손실액은 181억원에서 394억원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옴

    3. 최소한 2~3년에 한번씩은 꼭 대규모 방류로인해 많은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 남강댐 관련 피해보상은 1969년 댐 준공시 하류지역인 사천, 남해, 하동 3개 시군 해역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총 122건에 269백만원의 어업피해보상금 지급
    □ 1999년 남강댐 보강공사 이후 방류량이 늘어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자 어업피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요구 및 소송을 총 7차례 제기(09~19년)했으나, 남강댐 보강공사는 1990년 실시계획 고시되었고,
    소송제기한 어업권은 실시계획 고시 이후인 1993. 12월부터 2007. 1월 기간 중 어업권 취득 및 갱신하여 손실보상 청구 이유없고 또한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부관을 부여하여 양식장 등 면허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 현재까지 어업피해 보상이 되지 않음

    4.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을 어민들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도에서의 대응상황은?
    □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은 극한 홍수시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진만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천방향 제수문을 현재 12개에서 16개로 증설하고 계획최대방류량을 현재 초당 6천톤에서 1만 2천톤으로 늘이는 것으로 계획
    □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관련하여 우리 도는 어제 기후환경산림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先 대책마련 後 사업시행에 대한 기본입장은 같음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에 도, 시군, 도의회, 수자원공사, 지역별 어업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 올해 1월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5. 앞으로 도의 추진계획?
    □ 근본적으로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와 어업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중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실질적인 협의 방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협의과정에 참여하고 이번 기회에 어업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하류지역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어업 구조 개선방안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 현재 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 시군 및 어업인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하여 어업갈등 최소화 및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계획


  • 추진상황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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