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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 조성 및 항만 배후부지

  • 회기정보

    제381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1.27

  • 질문의원

    심상동(창원12,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1-1. 「신항지원특별법」제정 관련 추진현황
    1-2.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대응방안
    1-3. 배후물류단지 운영 문제점, 배후물류단지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배후물류단지 마케팅 홍보의 중복성 문제
    1-4. 진해신항과 연계한 배후 물류도로 구축을 위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
    1-5. 진해 국제무역항 재개발 추진계획

  • 관련부서

  • 답변자

    해양수산국장

  • 답변요지

    1-1
    □ 진해 신항 건설로 생계터전을 잃은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는 창원시와 함께 신항지원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우선,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해(2019년) 4월부터 내년(2021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창원시정연구원을 통해「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용역을 통해 신항 배후지역의 환경실태를 파악하여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도와 창원시는 실무협의를 통해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추진방안을 지속 논의해 오고 있음.
    ❍ 내년에 완료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법안은 창원시, 부산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입법화 과정을 지원해나가겠음.


    1-2.
    □ 현재 항만 입출항 선박과 화물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부산항 신항에는 AMP*(육상전력공급장치)가 4곳*에 설치되어 있고,기존 디젤 야드 트랙터의 LNG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 앞으로 조성될 진해신항은대기오염물질 저감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항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 도에서는 황산화물 규제해역 준수를 위해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 저속운항해역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여항만대기질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제1차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1~’25)’과 연계하여 도에서도 도내 항만에 대한 대기질 개선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음.

    1-3.
    □ 항만(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문제점
    ❍ (낮은 부가가치 창출) 신항 배후단지에는 주로 단순 창고업과 물류업 중심 기업들이 입주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 성과가 미흡함.
    ❍ (현행 제도 문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취지(자유로운 무역 활동 진흥)와 달리 관계 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어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어려운 상황임.

    □ 배후물류단지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 도는 배후물류단지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지자체 전용 배후단지 개발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해수부·부산항만공사와 적극 협의하겠음.

    □ 배후물류단지 마케팅 홍보의 중복성 문제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항만법」,「자유무역지역법」,「경제자유구역법」등다양한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동도 도, 창원시, 경자청, 부산항만공사 등 각각의 마케팅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원활한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함. 향후 관련부처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1-4.
    □ 해양수산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기존 신항과 더불어 '30년 21,590천TEU, '40년 26,394천TEU, '50년 29,866천TEU으로 항만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항만물동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부산항 보고서 교통소통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도로망으로도 향후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앞으로의 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에서는「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용역」을 통해 도로망 확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용역완료 후, 신설 필요성 등이 있는 배후 물류도로는 광역도로망 계획에 반영되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1-5.
    □ 현재, 진해항은 잡화 및 철재부두 3선석, 관리부두 1선석, 모래부두 5선석 등 총 9선석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 올해 11월말 고시 예정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중에서진해항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 2030년까지 진해항은 현재의 잡화 및 철재부두 등의기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 앞으로는 부산항 진해신항 배후단지와 창원산단의 기계·건설자재 및 자동차 부품 등지역산업의 지원항만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향후, 진해신항의 역할증대에 따라도의회, 창원시,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해항 개발 관련 다각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1-1.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 추진(창원시, '19. 4. ~ '20. 4.)

    1-2.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해수부, '20. 2. ~ 11.)

    1-3. 고부가 항만배후단지 환경조성 3개 시도(경남,부산,전남) 공동건의('20. 10)

    1-4.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 추진중('19. 10. ~ '20. 12.)

    1-5. 관계기관 협의중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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