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교육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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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2.05.31 | 조회수 | 231 |
교육위원회는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5월 18일)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 경상남도의회 석영철 의원의 소개와 김미선(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씨와 이영희(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남 상임대표)씨 외 933명으로부터 청원된 의사일정 제3항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였다. 청원 소개 의원인 석영철 의원과 청원인 대표로 참석한 이영희씨로부터 청원 취지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청원인이 주장하는 고입연합고사 철회는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은 청원내용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결여로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불채택(재석의원 6:3) 하였다. 제2차(5월 21일) 및 제3차(5월 22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이경희 대표)의 주민청구조례안(2011년 5월 18일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청구 접수, 2012년 4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상정하여 이경희 대표를 대신한 김현옥(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청구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와 표결한 결과 부결(재석의원 5:4)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