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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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11.20 | 조회수 | 429 |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11월 5일 창녕교육지원청과 합천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6일 하동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그리고 11월 7일 함양교육지원청과 덕유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